주요사업소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사업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입니다.

관련근거

소방법 시행령(2002.3.30 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2.4.12개정)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대상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 27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및 제 4조 2항

다중이용 업소범위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방화시설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방염처리물질
카텐, 카페트, 벽지(직물류), 합판, 목재 등 식내장식물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합성수지류의 벽지 등 물품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 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이하인 경우와 폭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26-9번지 2층
사업자등록 : 617-81-88647

대표 : 홍말윤
TEL : 051-625-4760
FAX : 051-625-2364
H.P: 010-45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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