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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주하는질문

F,A,Q 자주하는 질문 모음입니다

건축물의 화재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소방안전전문가로서,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유지 · 관리하고, 건축물의 소방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신후, 시험에 합격하시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가 설치된 건축물
2.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3.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시설 · 피난시설 ·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이하의 벌금

1. 신축 건축물인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기존 건축물인 경우
–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소방시설물의 점검
2. 소방계획서의 작성
3. 종합정밀점검 서류작성
4. 작동기능점검 서류작성
5. 소방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등을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법정 소방관련서류를 정상적으로 작성·비치하고 건축물의 소방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일련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말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2. 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물을 유지 · 관리해 드립니다.
3. 경미한 고장시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4. 경종, 사이렌, 비상방송등의 비화재보 발생시 긴급출동하여 a/s를 해드립니다.
5.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6. 매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대행업체에서 수행합니다.
7. 소방서 특별조사시 대행업체에서 입회합니다.
8. 소방훈련 · 소방교육을 해드립니다.
9. 소방관련업무는 전문업체에 맡겨놓으시고, 본연의 업무를 보실수 있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은 1-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 단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1. 건축물의 연면적, 용도,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업무대행비용이 결정됩니다.
2. 저희 회사의 경우 양질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3. 문의사항에 대해서 전화주시면, 현장답사후에 견적서를 제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있으신 경우에는, 현장방문없이 전화상담후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4. 최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주)동남기술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1. 모든 서류는 저희가 준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 건축물대장,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소방시설관리사자격수첩
2. 발주처에서는 도장,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1. 경미한 소모품(감지기, 발신기, 경종, 표시등, 램프등)은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2. 유도등교체, 소화기교체, 선로단선, 스프링클러헤드교체, 수신기교체, 펌프교체등의 비용은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해 드립니다.

1. 수리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자보증기간은 건축물 준공후 2-3년입니다.
소방설비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설비이므로, 하자보증기간이 끝난후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 비용은 건물주나 입주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방대행업체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수리비용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2. 소방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후 3-6개월 정도는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기간으로써 오동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소방대행업체에서 a/s 함으로써 조기에 시스템을 안정화시킬수 있습니다.
3. 소방관련서류를 효율적으로 작성할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표등의 소방관련서류를 소방대행업체에서 작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가 있습니다.
4. 유지·관리비가 저렴합니다.
평상시 소방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물을 유지·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해집니다.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26-9번지 2층
사업자등록 : 617-81-8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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