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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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및 소방기술사

소방점검관련 법규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자체점검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 연1회이상 •스프링쿨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연면적 5천㎥이상이고 층수가 16층이상 아파트
•연면적 1천㎥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자체점검자
구분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술
자체점검
시기
•연중실시
1. 종합정밀점검 대상 아닌 경우
– 연중 1회 실시
2.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경우
– 종합정밀 받은 달로 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 건축승인일이 4월3일이면 10월31일까지 점검후 2년간 자체보관
•연 1회이상 실시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예) 건축승인일이 4월3일이면 4월30일까지 점검후 소방서 보고
자체점검
관련한
처벌규정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자.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다)
* 보고하지 아니한자 : 과태료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자 : 과태료 200만원
 기타 •시설별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할것
•점검서식
– 작동기능점검표 :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표 : 점검후 점검결과를 30일(공공기관도 30일)이내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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